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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5조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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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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