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제183조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