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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해체ㆍ절단 등 작업

제178조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후의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 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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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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