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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반출기간 연장신청

제176조의2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법 제157조의2 단서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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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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