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제128조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