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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제132조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①세관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 제108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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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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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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