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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134조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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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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