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제135조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