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3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제1절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