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3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