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39조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삭제 5. 기타 필요한 사항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삭제 5. 기타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