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제141조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