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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제141조의3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3.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 4. 당사자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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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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