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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41조의8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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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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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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