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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제141조의12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2. 제141조의11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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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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