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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4조의2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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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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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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