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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출항허가의 신청

제158조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 및 국적 2.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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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박과 항공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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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58조(출항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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