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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승선 또는 탑승신고

제163조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 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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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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