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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68조(특수선박)

특수선박

제168조

제168조(특수선박) 법 제1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함 및 군용기 2.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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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68조(특수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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