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제167조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법 제144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종류ㆍ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ㆍ자체무게ㆍ선적항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국내운항선ㆍ국내운항기ㆍ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해당 여부 4.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