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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국제항의 지정

제155조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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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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