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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286조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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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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