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제정
제287조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식의 제정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서식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