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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제285조의4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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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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