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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제283조의3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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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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