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283조의2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 보칙 →

제13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