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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2조–제5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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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2조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정경쟁규약

제53조

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54조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5조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과징금

제56조

제56조(과징금)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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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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