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제63조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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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①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7년을 말한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
조정의 신청 등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제68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쟁조정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인 분쟁당사자에게 접수증을 내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④ 협의회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선정
제66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시기 및 장소를 정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 제기 등의 통지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제6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77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③ 협의회는 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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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