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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사업자단체

제57조–제5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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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7조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과징금

제58조

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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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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