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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1조–제83조의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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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1조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제72조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8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73조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1. 사건명 2. 출석하는 자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3. 감정의 목적 및 내용 4. 감정기간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할 사항

경비의 지급

제74조

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조사

제75조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진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2. 진술일시 및 장소 3. 진술내용 ③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81조제7항에 따른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 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 ⑤ 법 제81조제9항에서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76조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3.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 사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7조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회의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제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정권고절차

제78조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 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동의의결의 절차

제79조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0조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제81조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건의 당사자 2.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82조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대상 2. 이의신청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법리적 분석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관련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83조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3조의2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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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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