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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제83조의2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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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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