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라 한다)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정도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가.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나. 위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교육
라.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편람의 작성 및 활용
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의 운영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 및 그 평가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5항에 따라 기업의 규모, 종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세부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 매체 수 등 축소의 세부기준, 제5항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공정거래 관련 인증ㆍ평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를 위한 사전 평가
2.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접수
3.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제도ㆍ절차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되거나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