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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92조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5.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022년 1월 1일 6.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022년 1월 1일 7.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2026년 1월 1일 8. 제46조에 따른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2022년 1월 1일 9. 제51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0.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단서에 따른 상당히 유리한 조건: 2022년 1월 1일 11. 별표 3 제4호 단서에 따른 상당한 규모: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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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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