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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제91조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45조제1항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법 제45조제1항제6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7.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불공정거래행위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9.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고되거나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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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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