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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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제50조제2항 5.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급가산금 요율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결손처분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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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