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제88조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