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87조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