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의 기준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②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3.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나.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
4. 법 제40조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나.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다.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표사업자(이하 "공동행위대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의 사유
4. 공동행위의 기간
5. 참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참가사업자의 수
나.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다.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5. 그 밖에 공동행위의 인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제4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가 신청의 내용 또는 인가의 효과 등에 비추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인가 신청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⑥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그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변경사항이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제5항의 인가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20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입찰로 한정한다)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이 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과징금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ㆍ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했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했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조사등에 협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이고, 그 중 한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일 것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등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등에 협조했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의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했던 자료가 재판에서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5. 자진신고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자진신고자등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3.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의 제기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감면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