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49조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