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50조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과징금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