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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8조–제1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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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제8조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9조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⑤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격조사의뢰

제10조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11조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제2조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한다. ②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은 해당 사업자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제12조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과징금

제13조

제13조(과징금)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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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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