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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제12조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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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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