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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격조사의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격조사의뢰)

가격조사의뢰

제10조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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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격조사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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