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제6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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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의 구성
제59조(소회의의 구성)
① 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법 제6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회의의 업무분장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의 수당 등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