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기피ㆍ회피
제61조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