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의 조사
제75조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진술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2. 진술일시 및 장소 3. 진술내용 ③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81조제7항에 따른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 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 ⑤ 법 제81조제9항에서 "조사목적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81조제10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