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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제71조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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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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