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4.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운영기관의 지정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ㆍ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3. 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4.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제2항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