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등
제40조
제40조(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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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등
제40조(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40조의2 삭제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영주증의 재발급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①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유효기간 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만료일까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의 영주증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영주증 발급대장에 적고, 재발급 신청 시 제출받은 원래의 영주증은 파기한다.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내주고,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통보서를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보내야 하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외국인등록증을 파기한다.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6. 그 밖에 등록외국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뜻을 표시하고 말소 사유와 연월일 및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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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