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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5조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내주고,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통보서를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보내야 하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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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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