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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절 보호

제63조–제7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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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서

제63조

제63조(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보호의 의뢰 등

제64조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이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보호기간의 연장

제65조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제66조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제67조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보호의 통지

제68조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69조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70조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해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해제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71조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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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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